2023년 연금 세제 개편_직장인 노후 준비 전략

2023년 연금 세제 개편, 어떻게 바뀌나

직장인 노후 준비 전략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하다보면 의외로 노후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수강생이 많아 깜짝 놀란다. 직장 생활을 오래해 연봉이 높은 참석자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 절세와 노후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도 가입자 수가 적다.

20대에는 결혼 준비, 30대에는 육아와 내 집 마련, 40대에는 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에 전념하느라 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마냥 뒤로 미루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득한 노후생활뿐이다. 부부와 여전히 부양해야 할 부모 그리고 부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녀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지내야 한다.

소득의 30%는 연금에 투입해야 한다.

과거의 노후준비 패러다임은 10억 원, 20억 원 등 거액을 모으는 <자산 중심>이었다. 이러다보니 노후준비라는 말만 나와도 엄청난 금액에 질려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그 정도의 자산이 준비됐더라도 100세 시대에 그 금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자산 중심>의 노후준비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매월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소득 중심>의 노후준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노후준비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소득 중심>이란 현재 매달 월급을 수령하듯이 노후에도 지금보다 사이즈는 줄어들겠지만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노후에 매월 250만원이나 300만 원 등 자신만의 노후생활비를 고정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주축으로 매월 희망하는 노후생활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연금 투입비율로 30%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현재 삶과 격차가 크지 않은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8.3%를 퇴직급여 계좌에 강제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부족한 12.7%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한다. 월급이 인상될 때마다 인상분의 12.7%는 추가 적립해야 한다. 202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53만원이 최고 소득월액이다. 소득이 더 높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다.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소득의 30%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개인연금 비율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1순위 선택지로

개인연금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일반연금과 변액연금도 있다. 가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여기고 가입한 사람들도 있지만 종신보험은 연금이 아니다. 이 중에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1순위로 가입할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다. 세액공제만으로도 최대 16.5%(연봉 5,500만 원 이하)나 최소 13.2%(연봉 5,500만 원 초과)의 기본적인 수익률이 확정된다. 연금계좌 안에서 상품 운용을 잘하면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 시중에 출시된 금융상품 중에 이만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은 없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납입 최대한도(연간 900만원)를 채운 후에 더 넣을 여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도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이럴 때 절세나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이외에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상장리츠처럼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3년 세제 개편으로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노후준비할 때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개편 내용도 두 가지가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2022년보다 2023년부터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 커진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서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첫째, 연령과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별, 소득별로 제한이 있었다. 2023년 세제 개편으로 연령과 소득에 제한 없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납입할 때는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6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서 IRP를 더한 연금계좌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납입하면 된다. 반면에 IRP는 IRP에만 900만원을 전액 납입해도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 한도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다 채우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입금액의 16.5%인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는다.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인 11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되므로 세제 혜택이 다른 어떤 금융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둘째, 사적연금 수령 연간 1,200만원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까지는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택일 할 수 있게 개편됐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중과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전액이 연금소득세율(연령에 따라 수령액의 5.5~3.3%)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의 6.6%~49.5%)로 과세됐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올해부터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 하지만 두 개의 선택지 모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대부분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대부분에게 유리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이내로 관리하는 거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회사 납입액,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과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비적격 연금보험 즉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은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운용수익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액과 운용수익만 해당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혹 초과가 예상된다면 연금수령기간을 몇 년 늦추는 것으로, 예를 들면 10년 수령조건이라면 12~13년 이상 수령조건으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납입 금액 결정은 세액공제 효과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가 세액공제 효과도 크면서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한 개인연금 상품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나 납입 의지만 가지고 이런 상품들에 무리하게 불입하다 돈이 필요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의 16.5%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것을 다 토해 내거나 더 토해 낼 수도 있다. 평생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정도만 납입해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 참고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10년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의지만 가지고 납입했다가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 해지한 경우도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의 30% 그중의 12.7% 수준에서 매월 납입액을 정하고 연봉이 인상될 때마다 급여 인상분의 12.7%를 추가 적립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은퇴하기 전까지 꾸준히 적립하면서 운용을 잘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적립금 운용을 잘하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칼럼리스트 이천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 저자